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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헌법소원·권한쟁의 선고 여부 미정…재판관 평의 진행 중"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1:32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1:32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선고가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에 이날 중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는가'라는 질문에 "선고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yooksa@newspim.com

천 공보관은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하면서, '재판관 평의 진행 중이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짧게 말했다.

그는 "양측에 통지는 된 것은 맞지만 그 이후 변동 사항에 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앞서 '헌법재판관 인사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에 "최 권한대행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 취지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천 공보관은 "헌재가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면서도,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선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헌재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천 공보관은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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