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판단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또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도 같은 날 진행한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최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재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간다.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선다.
해당 변론기일에는 주요 군 지휘관 등이 출석하는 만큼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 과정,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을 놓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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