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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이상민·신원식·조태용 등 증인채택…문형배 성향 논란에 "본질 왜곡"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5:32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5:32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
"문형배 과거 SNS 글?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 있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이들의 신문기일은 오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과 오후 5시에 각각 이뤄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2025.01.06 yooksa@newspim.com

이날 헌재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과 백 전 차장의 신문기일은 각각 2월 11일 오후 2시와 3시30분이다. 조 원장의 신문기일은 2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4명의 증인 중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월 3일 열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변론갱신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변론갱신절차는 법관이 바뀌면 기존에 진행된 증거조사와 변론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는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이후는 국회에서 하셔야 한다"며 "헌재법 제75조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2025.01.23 photo@newspim.com

천 공보관은 여권 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문 권한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공보관은 "(문 권한대행과 관련한)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문 권한대행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아직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권한대행이 과거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 권한대행이 과거 부산법원 봉사단체에서 유엔기념공원 참배 후 쓴 블로그 글을 두고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북침론에 동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블로그 링크를 게시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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