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여부가 다음 달 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또한 같은날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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