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23일 쿠팡의 공정위 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쿠팡은 사전통지 없이 이뤄진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에 반발했다.
- 공정위와 쿠팡의 법적 공방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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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앞서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가 진행한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현장조사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돼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전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앞서 집행정지 신청의 심리·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9월 23일까지 잠정 정지했으며,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었다.
쿠팡 측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자가 조사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정위 현장조사를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은 본안 소송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