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23일 손봉기 후보 재제청 철회를 촉구했다
-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과 법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원장 제청권·국회 동의권 가로막아…탄핵 거론은 사법부 압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고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23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고, 이미 이루어진 제청에 따라 임명 동의안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 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후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헌법 제104조 제2항과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헌법은 대법관 임명이라는 하나의 절차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으로 나누어 세 헌법 기관에 맡겼다"며 "세 권한은 순서에 따라 이어지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관 제청에 앞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대통령이 제청을 되돌려 다른 후보자의 제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헌법이 정하지 않은 '사전 협의'를 제청의 요건으로 삼고 그 협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대통령의 사전 승인 아래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청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의문이 있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청 단계에서 후보를 되돌리려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견제와 균형의 통로를 스스로 닫는 일"이라고 했다.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문서로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도 정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단체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82조를 들며 "헌법 기관 사이의 권한 행사는 그 근거와 사유가 공적 문서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는 "헌법 제65조가 정한 탄핵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엄중한 헌법적 책임 추궁 수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그 문언대로 행사한 것을 탄핵 사유로 삼으려는 시도는 탄핵 제도의 본뜻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한 기관의 우위가 아니라 각 기관이 제 권한을 제자리에서 행사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헌법 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탄핵 거론 등으로 압박하는 일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