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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일 마은혁 재판관 결론...'세가지 선택지' 최상목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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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용 땐 임명 거부나 보류해야"...野 "즉시 임명"
崔, 절충안 제시할 가능성...민주, 탄핵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인용할 경우 최 대행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벌써부터 여야는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 대행의 결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커질 수 있다.

◆ 여야 공방 = 여야는 2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설 연휴 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31 leemario@newspim.com

이어 만일 헌재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임명 보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도 제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 전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비슷한 시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윤덕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김 총장은 만일 내일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과가 나와도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만일 인용 결론이 나오면)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헌재의 판단과 최 대행 선택 = 헌법학자 100여 명은 이날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의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며, 더 나아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며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 대행은 결심을 해야 한다. 헌재가 인용하더라도 당장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용 시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여러 법률안도 개정하도록 길게 시한을 주는 경우가 많다.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최 대행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임명하든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절충안을 내는 것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체제로 정상화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여당은 임명 거부나 보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에 합의를 주문했던 만큼 다시 한번 여야 합의를 촉구할 수 있다. 이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전무한 만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칠 것이다.

임명이나 거부는 최 대행에게는 부담스럽다. 최 대행이 절충안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 대행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임명 거부에는 선을 그으면서 시간을 버는 방안이다. 어차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말이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 대행이 절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선뜻 탄핵 등 초강수를 두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내란죄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역풍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지율이 30% 초·중반대에 정체돼 있다. 한덕수 대행 탄핵 등 입법독주 역풍으로 정당 지지율마저 역전된 상태다. 비명계와 친문계 후보들의 압박 공세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 소득과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포기하며 성장 담론을 들고 나온 터다.

이 대표에게 지지율 제고는 발등의 불이다. 중도층 공략을 통해 비호감도를 줄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사법 리스크도 이 대표가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이다. 여기서 자칫 추가 헛발질이 나오면 치명타다.

결국 민주당은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겠지만 탄핵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행 등에 대한 무리한 탄핵으로 사실상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헌재의 판단과 최 대행의 결정, 민주당의 대응이 2월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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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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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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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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