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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일 마은혁 재판관 결론...'세가지 선택지' 최상목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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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용 땐 임명 거부나 보류해야"...野 "즉시 임명"
崔, 절충안 제시할 가능성...민주, 탄핵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인용할 경우 최 대행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벌써부터 여야는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 대행의 결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커질 수 있다.

◆ 여야 공방 = 여야는 2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설 연휴 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31 leemario@newspim.com

이어 만일 헌재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임명 보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도 제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 전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비슷한 시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윤덕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김 총장은 만일 내일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과가 나와도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만일 인용 결론이 나오면)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헌재의 판단과 최 대행 선택 = 헌법학자 100여 명은 이날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의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며, 더 나아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며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 대행은 결심을 해야 한다. 헌재가 인용하더라도 당장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용 시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여러 법률안도 개정하도록 길게 시한을 주는 경우가 많다.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최 대행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임명하든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절충안을 내는 것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체제로 정상화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여당은 임명 거부나 보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에 합의를 주문했던 만큼 다시 한번 여야 합의를 촉구할 수 있다. 이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전무한 만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칠 것이다.

임명이나 거부는 최 대행에게는 부담스럽다. 최 대행이 절충안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 대행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임명 거부에는 선을 그으면서 시간을 버는 방안이다. 어차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말이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 대행이 절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선뜻 탄핵 등 초강수를 두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내란죄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역풍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지율이 30% 초·중반대에 정체돼 있다. 한덕수 대행 탄핵 등 입법독주 역풍으로 정당 지지율마저 역전된 상태다. 비명계와 친문계 후보들의 압박 공세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 소득과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포기하며 성장 담론을 들고 나온 터다.

이 대표에게 지지율 제고는 발등의 불이다. 중도층 공략을 통해 비호감도를 줄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사법 리스크도 이 대표가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이다. 여기서 자칫 추가 헛발질이 나오면 치명타다.

결국 민주당은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겠지만 탄핵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행 등에 대한 무리한 탄핵으로 사실상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헌재의 판단과 최 대행의 결정, 민주당의 대응이 2월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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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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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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