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투표자 수' 검증신청 기각에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관리 검증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필수 절차"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자 자리에서 일어서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앞서 헌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특정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든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관리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고발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발부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제20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언급하며 "선거 당일 투표자, 관내·관외 사전투표자의 숫자와 실제 투표자 명부의 숫자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자 했으나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심리 중 이루어진 검증 절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름과 주소가 모두 지워진 투표자 명부만 제시했고,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선거 부실관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에서 대법원에서의 선거무효소송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예단에 사로잡히지 말고 방어권이 보장된 공정한 심리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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