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김용현 신문 먼저해야"…헌재 "내일 논의"
변론기일 변경 요청엔…헌재 "변경 않겠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변론 기일 조정 및 증인 심문 기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청구인인 국회 측의 소추 사실 요지 및 진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추가 쟁점 사항 정리 등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01.16 gdlee@newspim.com |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의 6~8차 변론기일 일정을 다음달 6일과 11일, 13일 등 세 차례 추가로 지정했고,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정된 변론 기일 간격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이틀 간격으로 변론 기일을 연다는 건 어렵다. 피청구인도 인권이 있다"며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문하면 저희가 어떻게 변론을 준비하는가. 누가 봐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변경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1차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 대행은 "효율적인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 주신문 15분, 재 반대신문 15분을 권고한다"며 "청구인 측은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 사항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대립하는 사건이기 떄문에 모두와 연관돼 있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먼저 들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합당해 보인다"고 주장했고, 문 대행은 "김용현 증인 신문을 앞당기는 문제는 내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국회측 변호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2025.01.16 gdlee@newspim.com |
이날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게 "제출된 서면 상으로 정치활동 금지가 아니라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기재했는데 반국가적 활동이 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기재했는데 병력을 투입한 것과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막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탄핵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를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고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가장 먼저 잘 알기 때문"이라며 "국회, 법원, 헌재는 비상계엄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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