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다혜씨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 재판부는 딸 부부 경제공동체 여부와 급여의 뇌물성 판단을 쟁점으로 봤다.
- 다음달 20일 준비기일,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 사위의 태국계 항공사 취업과 급여를 둘러싼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서 딸 문다혜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문다혜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문 씨가 공소사실의 핵심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원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서씨가 실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면 급여 지급 자체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쟁점이다.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담당 직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무죄가 확정된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과 청와대 차원의 지원이라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지급하던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게 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 사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