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정창명·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 선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변호사 6명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탄핵심판에 대응을 강화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고 있는 모습. 2025.01.14 gdlee@newspim.com |
천 공보관은 "기일변경 논의는 재판부 전원이 참석했고, 각하나 기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은 없다"며 "다만 오전 중 피청구인 측에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조대현·정창명·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까지 증인신청을 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에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날까지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적법 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오후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소준섭 형사32단독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해당 사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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