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9일 한덕수·이상민 사건을 전원합의체서 심리했다.
- 같은 날 김건희 여사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도 심리했다.
- 부부 관련 하급심 엇갈려 정치자금법 적용 쟁점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오는 29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도 전원합의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달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역사적·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데다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뒤 소방 당국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7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는 데 관여하고 관련 문건 작성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명태균씨 여론조사 관련 사건도 같은 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 또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를 김 여사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관련 사건 1심은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부부 사건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여론조사의 법적 성격과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를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살펴보게 됐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