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 청와대는 절차 미완성과 헌법 위배를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과 맞섰다.
- 법조계는 제청권 우위와 관행 문제를 두고 해석이 크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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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 없어"
법조계 "권한쟁의 가능", "법적사안 아냐"
[서울=뉴스핌] 김영은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하자,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적절한 인사를 신속히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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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를 근거로,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맞섰다.
양측이 서로 '헌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헌법 위배'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논리를 지지하는 시각과 애초에 법적 잣대를 댈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측 논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대법원장이 일단 제청권을 행사했으면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제청 이후에는 국회 송부와 인사청문 등 동의 절차를 밟는 게 맞고, 대통령의 제청 반려 행위 자체가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헌법적 근거와 문서·부서가 필요하다고 한 것도 결국 이런 취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 동의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상황도 문제로 봤다. 그는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제청했는데 국회로 송부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동의 여부 판단도 받지 못한다"며 "제청 이후 반려된 것으로 보고 6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 자체가 헌법상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국회 동의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그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브리핑으로 입장문을 읽은 것일 뿐 별도 공식 문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건 애초에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일 뿐이고, 재제청 요구 자체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던 만큼 이를 법적 사안으로 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대법관 제청 여부를 조율해왔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려던 인사를 대통령이 거부하면 문서 없이 협의만으로 다시 제청해온 게 40년 가까운 관행이었다"며 "이런 경우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기준은 원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의사표현에 법적 근거를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임명권과 제청권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임명권이 우위에 있고,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