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했다.
-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했다.
- 대법원은 재제청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고 인선 관행도 갈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
있다는 것으로 헌법 위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이 퇴임(3월 3일)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 있다는 것으로 헌법 위배"
특히 청와대는 "대법원장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뒤 절차를 밟아 지난 18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간 대법관 인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대면 제청하는 게 관행이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