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원내대표가 22일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비판했다
-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라고 촉구했다
- 사법부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고, 사법부는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책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임명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특검을 요청하면서 자기 재판의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맘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처럼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이래놓고 무슨 염치로 감히 개헌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며 "그래야만 자기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치주의 전체를 파괴하는 청와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