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까지도 대법관 재제청 입장을 내지 않았다.
-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며 사법부 업무 마비 우려가 커졌다.
- 손봉기 재제청·다른 후보 선택·추천위 재구성이 거론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12년 사례처럼 추천위 재구성해야" 의견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후 20일 넘게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사법부 업무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 재제청 ▲기존 후보 중 다른 인물 선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 중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뒤 21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르면 내주 초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조 대법원장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10분 예정이던 발언을 30분 가까이 이어갔지만 대법관 재제청 관련 언급 대신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 후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 중 손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다.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조 대법원장이 그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뒤 재제청 입장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이 6개월 이상 길어지는 중이다. 이달 7일 이 전 대법관까지 퇴임해 대법관 14명 중 2명이 공석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 전 대법관 퇴임 다음날인 지난 8일 소부 구성을 변경했다. 기존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됐는데,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고 이 전 대법관도 퇴임하며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소부는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 소부 심리 중단을 막고자 2부 소속이었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다. 궁여지책으로 상고심 심리 중단을 막은 셈이다.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석 한 자리는 곧 메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의 업무 공백은 여전하다. 평균적으로 대법관 1인당 하루 10건·연간 4000건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 손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방안, 청와대의 요구대로 추천위가 추천했던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안,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 협상의 장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대신) 추천위로 돌려야 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방안이 맞다고 주장했다.
추천위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법률학 교수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원행정처장이 모두 포함된다. 한 교수는 "애초에 대법관 제청이 지체됐고, 국민적 불신도 큰 만큼 추천위를 '판 갈이'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2012년 추천위를 다시 구성했던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으로 사퇴하자, 대법원은 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했다. 당시 대법원은 신속한 후속 인선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길을 택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