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목포대가 22일 전남광주시의 국립의대 추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전남광주시는 순천대를 추천했으며 목포대는 절차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 법원은 소송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29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도한 국립의대 추천 심사에서 떨어진 목포대가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열렸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정부에 국립의대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했다. 전국 단위로 모집한 심사위원회(8명으로 구성)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으며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각각 획득했다.

이에 목포대는 전남광주시의 추천권 행사로 인해 교육부의 의대 설립 심사를 받을 고유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순천대가 사실과 다르게 교지를 기확보했다고 밝혀 공정한 채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법률상 교지 기확보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무상 임차를 약속받았더라도 엄격히 표현에 있어서 구분되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전남광주시는 추천 행위는 국립의대 신설 과정의 중간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교지 기확보 표현 등을 두고서도 교육부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원고가 대한민국이고, 목포대와 순천대 역시 국가에 귀속되는 국립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소송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목포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두 대학이 모두 국립대인 만큼 법률상 이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쟁점별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르면 내달 초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