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기피신청 인용된 경우 한 번도 없어"
국회측,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14일 오후 2시 이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이의 신청을 했다"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사진=뉴스핌 DB] |
이어 "오후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그동안 재판관 기피신청이 얼마나 들어왔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왔다"고 답했다.
만약 재판관 회의에서 기피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정 재판관이 불참한 채로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차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천 공보관은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재판관이 참석하지 않고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5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점 ▲탄핵 심판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할지 여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이의신청을 했는데, 재판관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측은 전날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