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했다.
- 청와대는 공문상 거부 뜻이 분명해 재제청 사유도 명확했다고 했다.
- 청와대와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권 두고 정면 충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전한 상식' '평범한 시민 관점' 비판
'대법관 제청' 극한 정면충돌 치닫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입장에 대한 청와대의 세 번째 반박이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에 갈등이 극한 충돌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2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헌법과 법원 조직법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 재판 받을 권리 침해되지 않게 하라"
특히 청와대는 "공문상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후속 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제안 이유에 '헌법 10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OOO를 대법관에 임명하고자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와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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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후보자 제청 대상 배제 시도, 공정성 훼손"
또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청와대를 향해 대법관 재제청 이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지적한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절차적 흠결'에 대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 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므로 후보자가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 상에 부합하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해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靑,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조
청와대는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 또는 부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 행사와 국회 동의를 통해 사법부는 비로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선출직'인 대통령에게 민주적 정통성이 있으므로 '임명직'인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부터 서로 입장문을 내며 정면 반박과 충돌을 빚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먼저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또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청와대 요청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이유를 적시했다.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 헌법 위배" 비판
이에 청와대는 5시간 만에 언론 공지를 통해 첫 번째 입장문을 낸 후 다시 두 번째 입장을 이어내면서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입장문에서 청와대는 "국민들이 다 아시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갈등은 지난 8월 18일로 올라간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올해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협의를 거친 뒤 제청하던 통상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