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갈등에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 청와대는 반려 뒤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와대,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
조희대 "재제청 응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에 헌법과 법률상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갈등은 지난달 18일로 올라간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다. 올해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협의를 거친 뒤 제청하던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반면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손 후보자 제청 요구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주문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입장을 발표하며 갈등이 격화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청와대 요청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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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와대 역시 같은 날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언론 공지를 내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언론 공지를 통해서는 "국민들이 다 아시는 (손 후보자)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날을 세웠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