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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⑤ MS, 챗 GPT 너 고소! 저작권? 인류 위험?

기사입력 : 2023년05월05일 16:5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09:01

지식재산권 소송 리스크 급증 예정? 왜?
달리 같은 그림 생성 AI가 더 문제
챗 GTP, 초인공지능으로 인류지배? 규제 필요
머스크, 인류 멸망 위험 분노… 진심? 시간 벌기?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모든 신기술에는 명과 암이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챗 GPT가 빠른 속도로 사용자수 1억명을 돌파하며 대 유행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지금까지 나왔던 인공지능(AI)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해 인간의 결과물을 학습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인공지능(AI)이 창의성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세상에 전혀 없던 새로운 것들을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 지식재산권 소송 리스크 급증 예정? 왜?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연어를 쓰는 인공지능(AI)이 이렇게 빨리 개발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나 법조계에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번째 문제는 인공지능(AI)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문제다. 챗 GTP는 주로 소설, 시, 논문, 강연 등의 어문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 데이터들 중 일부분만을 교묘하게 조금씩 모아서 창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사실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회사인 '레딧'의 CEO는 4월 18일에 뉴욕타임즈(NYT)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생성형AI 학습에 래딧의 다양한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됐던 것과 관련해 "레딧을 크롤링(crawling, 인터넷상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작업)해 가치를 창출하면서 이를 사용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기사가 대량으로 무단 도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올해 2월에 전직 기자 출신 사용자가 챗 GPT에게 "어떤 뉴스를 통해 학습했냐"고 질문하자 챗 GPT는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학습했다"고 스스로 자백(?)했다. 이에 약 2,000여개의 언론사가 소속된 뉴스미디어연합(NMA)과 일부 언론사들은 소송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학계 내에서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오픈AI가 저작권이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꼼꼼히 체크하며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따라서 실제 소송 진행 시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크롤링(인터넷상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작업)을 허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갖다 쓸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 문제는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저작물의 보호 문제다. 한국의 저작권법 2조를 살펴보면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인공지능(AI)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과 규정을 액면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창작물은 누구나 허락없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중인 회사들은 이런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라는 규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시도도 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한 후 그 회사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할 경우 해당 동영상의 저작권은 그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게 된다는 조항이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인공지능(AI)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만들어 낸 회사(법인)를 저작자로 등록해 인공지능(A)의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 역시 지금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법률 규정은 아니다.

이런 불확실한 법률 문제들로 인해 향후 수많은 소송이 예상된다. 이미 소송의 천국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보호문제로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에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형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인공지능(AI)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달리(Dall-E) 같은 그림 생성 AI가 더 문제

오픈AI는 챗 GPT외에도 '달리(Dall-E)'라는 이미지 생성 AI 모델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 생성 AI들의 저작권 위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스태빌리티 AI'는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들어 낸 회사다.

그런데 '스태빌리티 AI'가 자사의 '스테이블 디퓨전' 학습시키기 위해 유료로 온라인 사진을 판매하는 플랫폼 회사인 '게티 이미지'가 보유한 수 백만장의 이미지를 라이센스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게티 이미지'는 최근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 생성 AI의 또 다른 문제점은 초상권이다. 초상권은 저작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개인의 인격권에 해당된다. 얼굴, 몸, 손, 다리 등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 본인의 허락없이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다. 그런데 실제 이미지 생성 AI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학습에 활용한 경우가 많다.

이미지 생성 AI가 학습하는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수억 개의 이미지들이다. 그 중에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이미지도 상당수 존재한다. AI는 이 중 무작위로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에 맞는 이미지를 합성하고 조합해 그림을 생성해낸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의 초상권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 밖에도 오픈AI와 '깃허브'가 만든 '깃허브 코파일럿'도 소송에 몸살이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한 코드를 생성하는 대화형 AI코딩 모델이다.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수많은 개발자들이 공유한 오픈소스 들을 사전 학습해 왔다. 그런데 오픈소스를 만든 개발자들이 '깃허브 코파일럿'이 자신들의 코드를 불법 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사방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 각 국의 정부와 입법기관에서는 인공지능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지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인공지능의 발전속도는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다. 향후 여러가지 소송들을 통해 인공지능과 관련한 판례들이 나와야 질서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 챗 GTP, 초인공지능으로 인류지배? 규제 필요

인류가 인공지능의 출현을 반기기만 하는 건 아니다. 인공지능이 결국은 초인공지능의 경지에까지 올라 인간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대신 인류의 종말을 야기하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탑재된 MS의 '빙'은 사용자들이 교묘하게 나쁜 답변을 유도하면 거기에 말려들어 일종의 탈옥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빙은 "치명적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겠다"는 경악스러운 답변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즉각적인 MS의 조치로 이 답변은 삭제됐다.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생전에 "인공지능이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류가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 역사 상 가장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핵심기술로 손 꼽히는 '딥러닝' 기술을 만들어낸 제프리 힌턴 교수마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구글의 부사장 지위를 맡기도 했던 힌턴 교수는 본인의 트위터에 "구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인공지능 연구를 후회한다"며 "인공지능의 악용 시도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협력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은 개발자들이 공유한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학습해 이제 자유자재로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정말로 세상을 제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으로 출현해 인류가 위험에 처하거나 사회적 위협이 되는 상상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뒤늦게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법 검토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도 인공지능 규제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국, 유럽과 다른 이유로 중국도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 붕괴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 가능성 때문이다. 

◆ 머스크가 인류 멸망 위험 분노… 진심? 시간 벌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오픈AI는 2015년에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와 현재 CEO인 샘 올트먼 등이 함께 설립한 회사다. 그런데 비영리와 영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오픈AI의 경영전략과 향후 방향성과 관련해 머스크와 충돌이 있었다. 또 테슬라와의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머스크는 오픈AI 이사직을 사임했고 보유 지분도 모두 매각했다.

이런 머스크가 올해 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오픈AI의 챗GPT를 비판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오픈 AI가 어떻게 300억달러의 시총이 됐는 지 혼란스럽다", "내가 떠나고 나자 그들은 소스를 폐쇄했고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무언가로 진화했다", "나는 10년 넘게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 규제를 요구해 왔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 왔다.

이런 흐름속에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삶의 미래연구소(FLI)'가 2023년 3월 22일에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일시 중단'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까지 발표했다. 서한의 핵심은 "안전 프로토콜이 개발될 때까지 강력한 AI개발을 최소 6개월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서한에는 IT와 AI 관련 유명인사들도 많이 참여해 주목을 끌었다. 지속적으로 오픈AI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일론 머스크 외에도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유발 하라리, 스튜어트 러셀 등 AI전문가들이 대거 서한에 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불과 얼마전 '트위터' 인수 후 전체 인력의 3분의 2를 해고하며 극단적으로 인건비를 통제했던 사례 때문이다. 이렇게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머스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 늦추자고 했을까?

그리고 이 의심은 합리적이었다. 일론 머스크가 2023년 4월 17일에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픈 AI의 처음 의도는 좋은 일을 하자는 거였지만 지금은 챗 GPT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도록 훈련되고 있다"며 "트루스(Truth)GPT'라는 이름으로 최대의 진실을 추구하는 인공지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포한 셈이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호불호는 극명한 편이다. 워낙 기행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서명한 '삶의 미래연구소(FLI)'의 서한대로 미국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실제로 6개월간 중지할 경우, 중국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정의감에 넘친 발언들을 냉정히 분석해 보면 인공지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인 MS,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페이스북)외에 새롭게 테슬라가 추가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챗 GPT의 등장 이후 전 세계 기업들과 학자들은 모두 향후 인공지능이 인류에 미칠 여러가지 변화를 예측하는 데 분주하다. 인터넷과 아이폰의 발명 이후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공지능은 과연 인류를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까? 아니면 인류에 끔찍한 재앙이 될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오픈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인공지능 기술을 손에 넣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모든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친 속도전을 멈추고 싶어하는 경쟁회사들의 견제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최첨단 인공지능을 등에 업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과연 세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을까?

 

⑥편에서 계속… ⑥ MS, 특이점 오면 세계 1위 될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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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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