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조선 "직접 관련 없지만 예측불가" 우려
반도체, 품목관세 리스크 '다각도 분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재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대응과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업계의 경우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관세 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는 만큼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1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고 있는 15%의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판결 직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는 24일(현지 시각)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되며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을 생산하기 어려운 천연자원과 비료, 특정 핵심 광물과 주화·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의약품과 그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일부 트럭·버스와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관세가 면제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글로벌 10% 관세 부과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와 관련 영향을 재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부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했지만, 관세 리스크가 이번 판결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재점화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과 무역에서 불확실성이 또 다시 커지고 있어 현재로선 어떤 변동이 있을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지난해 한미 협상 결과 25%에서 15%로 관세율이 낮아졌는데,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한 만큼 당장의 특별한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선업계도 이번 판결이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한미 협상의 결과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이번 판결로 혹시나 영향을 받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한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까지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압박한 이후 나온 판결이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작년 관세 협상으로 미국 시장을 열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조선업은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가대 국가의 문제이다 보니 이번 판결로 관세 협상 결과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품목관세를 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다각도로 분석 중이다. 다만,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관세를 무작정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