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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플랜B' 주머니에 담긴 5개 관세 수단...실제 적용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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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바탕해 부과했던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캐나다·중국·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는 현지시간 20일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사법적 패배'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은 '플랜B'로 기존 관세 효과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는데, 절차상 문제 등으로 그 공백을 메우는 게 마냥 매끄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 교역 상대국과 추가 협상 가능성,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진통으로 글로벌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블룸버그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플랜B는 이론상 크게 5개 대체수단, 즉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무역법 201조,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세금과 관세의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의회는 여러 법률을 통해 그 일부를 행정부에 위양하고 있는데 이들 다섯 가지 수단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4일 즉시 발효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의 경우, 무역법 232조와 301조 등에 근거한 별도 관세를 마련하기까지 한시적 조치에 가깝다. 가용할 수 있는 플랜B의 5개 대체 수단의 발동 요건과 절차, 과거 실제 적용 사례는 아래와 같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1. 무역법 122조

1974년 도입된 미국의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에 근거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연방기관(상무부 및 무역대표부 등)의 조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가능하다.

무역법 122조의 발동 요건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시정하거나,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달러의 임박하고 상당한 가치하락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을 때다. 무역법 122조에 바탕한 관세율은 최대 15%로 제한된다. 적용 기한은 최대 150일이다. 이 기한을 넘어 조치를 지속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무역법 122조는 이전까지 실제 발동된 적이 없다. 오는 24일 발효되면 첫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해 5월 국제무역법원은 중소기업인 5명과 12개 주정부 당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시정을 목적으로 관세를 발동했다면 그것은 IEEPA가 아니라 '무역법 12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무역법 301조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무역 조치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무역협정에 근거한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복 관세를 발동할 권한을 인정한다. 여기에 근거해 부과하는 관세는 세율의 상한이 없다.

즉시 부과할 수는 없으며 USTR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날(현지시간 20일) USTR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에서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 관행은 USTR이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자하는 외국 정부에 먼저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미국 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밟기도 한다.

301조에 근거한 (보복)관세는 USTR이 연장 요청을 받지 않는 한 4년 후 자동 종료된다.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이 법에 근거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특정 1개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 나라에 공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병행해 심사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 구조를 이용해 프랑스와 영국을 포함한 11 개국·지역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조사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이 법에 근거해 실제 관세 부과가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실태 등을 조사한 후, 그 해(2018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후임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기차를 포함한 특정 중국산 제품에 무역법 301조에 바탕해 해당 품목의 관세를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의 경우 USTR이 브라질의 무역정책과 지적재산권 정책, 삼림 벌채 관행, 에탄올 시장 접근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2026.02.23 kss1172@newspim.com

 3. 무역법 201조

무역법 201조는 해외로부터 수입 증가가 미국 제조업체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인정한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 역시 즉시 발동할 수는 없다.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후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실태 조사와 달리 ITC의 공청회 개최와 대중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무역법 201조의 경우 교역상대국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세가 아니라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무역법 201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때는 기존 관세율보다 최대 50%까지만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최초 4년간 부과할 수 있고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1년 넘게 해당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정 간격을 두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무역법 201조에 근거해 관세가 발동된 사례가 있는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전지 셀과 모듈, 가정용 세탁기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후 태양전지 관련 관세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장·수정되었지만 세탁기 관세는 2023년 만료됐다.

4. 무역확장법 제232조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관세율과 적용 기한에 상한이 없다.

232조에 근거한 관세도 즉시 부과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이용해 부과했던 상호관세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는 개별 품목에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에 복귀한 지난해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조사 결과에 바탕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예외규정을 대부분 제거하고)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마무리했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에 바탕해 작년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방침도 발표했다. 수입산 파생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도 232조에 바탕했다.

현재 상무부는 반도체 등 여러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관세 대상 품목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5.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대공황 시기였던 1932년 제정된 이 조항은 교역상대 국가가 불합리한 요금이나 제한을 가하는 경우 미국에 대한 차별적 행위라는 점을 대통령이 확인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 부과에 앞서 연방기관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없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율은 50%까지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가 실제 적용된 사레는 한 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을 활용하려들 경우,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338조를 발동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하원 민주당 의원 5명은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의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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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주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번 주(27~31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최대 변수로 맞는다. 양사의 실적과 하반기 전망은 국내 반도체 업황은 물론 인공지능(AI) 투자 기대감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성적표를 공개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까지 예정돼 있어 글로벌 증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7월 20~24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4.1%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2% 하락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다. 이달 들어 이어진 지수 급락은 반도체 업황 악화보다 높아진 시장 기대치와 주도주 디레버리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매물이 겹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후 외국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알파벳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돼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FOMC 결과를 확인한 뒤 투자심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장주의 성적표가 공개된다. SK하이닉스는 29일, 삼성전자는 3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자체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와 AI 서버 투자 확대가 실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하반기 메모리 업황과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가장 모멘텀이 강한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컸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이후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빅테크 실적도 AI 랠리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다. 2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시장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와 AI 인프라 투자, 자본지출(CAPEX) 확대 기조가 유지될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빅테크의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AI·반도체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30일(한국시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FOMC 결과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만큼 시장의 관심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쏠릴 것"이라며 "다만 최근 미국 고용과 물가 지표가 둔화된 가운데 연준도 선제적인 정책 신호를 자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FOMC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주요 경제지표도 대거 발표된다. 국내에서는 29일 6월 소매판매지수, 31일 6월 광공업생산이 공개돼 내수와 제조업 경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8일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30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31일 6월 PCE 물가지수와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PCE는 Fed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만큼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밖에 유럽에서는 30일 2분기 GDP와 6월 실업률, 31일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일본은행(BOJ)도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 통화정책과 AI 투자 흐름이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96.11포인트(1.35%) 내린 7000.78에, 코스닥 지수는 12.78포인트(1.62%) 내린 777.50에 장을 시작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75.20원에 거래중이다. 2026.07.24 ryuchan0925@newspim.com plum@newspim.com 2026-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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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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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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