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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플랜B' 주머니에 담긴 5개 관세 수단...실제 적용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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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바탕해 부과했던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캐나다·중국·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는 현지시간 20일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사법적 패배'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은 '플랜B'로 기존 관세 효과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는데, 절차상 문제 등으로 그 공백을 메우는 게 마냥 매끄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 교역 상대국과 추가 협상 가능성,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진통으로 글로벌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블룸버그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플랜B는 이론상 크게 5개 대체수단, 즉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무역법 201조,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세금과 관세의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의회는 여러 법률을 통해 그 일부를 행정부에 위양하고 있는데 이들 다섯 가지 수단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4일 즉시 발효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의 경우, 무역법 232조와 301조 등에 근거한 별도 관세를 마련하기까지 한시적 조치에 가깝다. 가용할 수 있는 플랜B의 5개 대체 수단의 발동 요건과 절차, 과거 실제 적용 사례는 아래와 같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1. 무역법 122조

1974년 도입된 미국의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에 근거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연방기관(상무부 및 무역대표부 등)의 조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가능하다.

무역법 122조의 발동 요건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시정하거나,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달러의 임박하고 상당한 가치하락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을 때다. 무역법 122조에 바탕한 관세율은 최대 15%로 제한된다. 적용 기한은 최대 150일이다. 이 기한을 넘어 조치를 지속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무역법 122조는 이전까지 실제 발동된 적이 없다. 오는 24일 발효되면 첫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해 5월 국제무역법원은 중소기업인 5명과 12개 주정부 당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시정을 목적으로 관세를 발동했다면 그것은 IEEPA가 아니라 '무역법 12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무역법 301조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무역 조치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무역협정에 근거한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복 관세를 발동할 권한을 인정한다. 여기에 근거해 부과하는 관세는 세율의 상한이 없다.

즉시 부과할 수는 없으며 USTR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날(현지시간 20일) USTR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에서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 관행은 USTR이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자하는 외국 정부에 먼저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미국 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밟기도 한다.

301조에 근거한 (보복)관세는 USTR이 연장 요청을 받지 않는 한 4년 후 자동 종료된다.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이 법에 근거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특정 1개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 나라에 공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병행해 심사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 구조를 이용해 프랑스와 영국을 포함한 11 개국·지역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조사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이 법에 근거해 실제 관세 부과가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실태 등을 조사한 후, 그 해(2018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후임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기차를 포함한 특정 중국산 제품에 무역법 301조에 바탕해 해당 품목의 관세를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의 경우 USTR이 브라질의 무역정책과 지적재산권 정책, 삼림 벌채 관행, 에탄올 시장 접근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2026.02.23 kss1172@newspim.com

 3. 무역법 201조

무역법 201조는 해외로부터 수입 증가가 미국 제조업체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인정한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 역시 즉시 발동할 수는 없다.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후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실태 조사와 달리 ITC의 공청회 개최와 대중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무역법 201조의 경우 교역상대국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세가 아니라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무역법 201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때는 기존 관세율보다 최대 50%까지만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최초 4년간 부과할 수 있고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1년 넘게 해당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정 간격을 두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무역법 201조에 근거해 관세가 발동된 사례가 있는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전지 셀과 모듈, 가정용 세탁기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후 태양전지 관련 관세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장·수정되었지만 세탁기 관세는 2023년 만료됐다.

4. 무역확장법 제232조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관세율과 적용 기한에 상한이 없다.

232조에 근거한 관세도 즉시 부과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이용해 부과했던 상호관세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는 개별 품목에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에 복귀한 지난해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조사 결과에 바탕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예외규정을 대부분 제거하고)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마무리했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에 바탕해 작년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방침도 발표했다. 수입산 파생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도 232조에 바탕했다.

현재 상무부는 반도체 등 여러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관세 대상 품목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5.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대공황 시기였던 1932년 제정된 이 조항은 교역상대 국가가 불합리한 요금이나 제한을 가하는 경우 미국에 대한 차별적 행위라는 점을 대통령이 확인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 부과에 앞서 연방기관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없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율은 50%까지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가 실제 적용된 사레는 한 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을 활용하려들 경우,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338조를 발동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하원 민주당 의원 5명은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의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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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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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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