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로 가동 공식화 "관세 수입 목표 차질 없다"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기조를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기조 유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재무부 수장이 직접 나서 '고율 관세 사수'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센트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해 "정부의 관세 정책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다. 그는 '경제 안보 우선(Economic Security First)'을 주제로 한 이날 연설 말미에 대법원 판결을 직접 언급하며 "이번 판결은 관세 정책 자체가 아니라 세입 창출 수단으로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사용하는 데 대한 법적 이견일 뿐"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축소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명확히 한 것은 IEEPA를 통해 단 1달러의 세입도 올릴 수 없다는 점이지, 관세 정책 전반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이 날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세입을 창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이라고 판결,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베센트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국가 안보와 미국 근로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다"며 "IEEPA 외에도 대통령의 도구함(toolbox)에는 이미 수많은 법적 수단이 준비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 ▲통상법 제301조(불공정 무역 대응) ▲통상법 제122조(국제수지 비상시 조치) 등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이들 조항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2026년 정부의 관세 세입은 당초 목표와 비교해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관세 체계를 유지하거나 필요할 경우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베센트 장관의 이날 발언은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과 기존 무역법들을 적극 활용해 '관세 장벽'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데 이어, 재무 장관이 구체적인 법적 우회로와 세입 목표치까지 제시하며 실무적인 '단일 대오'를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