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근거 'IEEPA→무역법 122조'로 교체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한국 정부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안 마련에 돌입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가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동원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불확실성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21일 오전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법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전 세계 10% 관세 방안을 발표한 만큼, 해당 조치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 선고 이후 우리 정부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가전 등 대미 수출 주력 산업군의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은 미국 내 소송 이후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에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실제 자동차·부품(1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가전 업계는 이번 판결로 직접적인 상황 변화는 없지만, 상호관세 무효를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품목관세를 예상보다 높이거나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과 권한이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301조, 관세법 338조까지 거론한 것은 대체 관세 패키지 마련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22조 관세는 최대 15% 부과가 가능하지만 150일로 기간이 한정돼 있어, 이를 '징검다리'로 활용한 뒤 개별 품목별 추가 관세로 전환하는 수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이미 납부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청구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코스트코 등 약 1000개 기업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대 200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