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승용차·특정 전자제품 제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미국 백악관은 연방대법원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되자 24일(현지시간)부터 전 세계 새로운 10% 임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포고령을 통해 새로운 관세를 '임시 수입 세금'으로 표현하면서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5일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관세 품목에는 핵심 광물과 승용차, 특정 전자제품,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이 제외됐다.
또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어려운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오후 가진 긴급 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미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IEEPA는 미 대통령이 대외 비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금융 거래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공급망·대외의존이 '경제안보 위협'이라는 이유를 들어 IEEPA 요건인 '해외 기원 비상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해 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