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내 새 관세 시행"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직후 10%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불과 하루 만에 이를 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법적 상한선인 1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제동이 자신의 보호무역 기조를 흔들 수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제 나온 터무니없고 반미적인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끝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10% 글로벌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올린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보복도 받지 않은 채 미국을 갈취(ripping off)해 온 국가들에 대해 이제 정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기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곧바로 미국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법적 공백을 메웠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불과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꺼내 든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임시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그는 이를 "법적으로 검증된(legally tested)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문제 삼은 IEEPA 대신 재량 범위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해석되는 122조를 전면에 내세워 새 관세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짧은 몇 달 동안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시행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MAGA)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