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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토플시험' 보호자없이 가능…토익 등 지나친 재시험 조항도 시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0일 12:01

공정위, 4大영어시험 불공정약관 시정
토플·토익·텝스·지텔프 등 자진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15세 이하의 미성년자 토플시험 응시자는 보호자 없이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또 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응시자의 재시험 응시를 지나치게 제약한 텝스, 지텔프, 토익의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교육평가원(토플), YBM(토익), 서울대학교발전기금(텝스), 지텔프코리아(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은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성적통보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 등이다.

우선 보호자가 시험장(시험센터)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15세 이하 응시자의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은 토플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무효로 판단했다.

15세 이하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반 및 시험장 상주를 도입했다는 업체 측 주장과 관련해 응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따라서 보호자의 동반 및 상주 조건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점수 무효화·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은 삭제했다.

아울러 악천 후 등을 사유로 시험 점수 취소와 자의적인 환불 결정을 운영해 온 조항도 무효로 판단, 재시험을 보거나 미환불 경우가 없도록 했다.

부정행위 의심 응시자인 성적통보 보류자에 대해 2주 내 지정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을 응시,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하는 텝스, 지텔프의 조항도 문제로 봤다.

사업자가 2주 내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지나치게 준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재시험 응시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하는 등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그 기간 내 정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부정행위 의심 등 성적통보 보류자 중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해 2주 이내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토익 조항도 무효로 봤다. 재시험 연기 사유를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며 “3월 중 시험응시 접수 때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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