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전자상거래법’ 칼 대는 공정위…오픈마켓 “과잉 규제” 속앓이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5:38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오픈마켓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책임을 지워 자칫 온라인 중개사업을 고사시키는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업계의 자율적인 자구책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법적 규제로 해결하려는 규제만능주의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 자율규제 vs 법적의무화… '옥상옥' 규제될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상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오픈마켓으로 대표되는 중개업자에게도 법적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통신판매중개업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상품 거래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태다. G마켓이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개업자의 면책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제는 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달리 현장의 목소리는 냉담하다. 업계의 자정 노력이 있음에도 법적 구속력을 지우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시장 위축과 소비자 혼란 등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은 지난번 토론회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개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과도한 책임을 지우게 되면 전자상거래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일자리가 줄어들고 커머스 기업들의 성장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대 문상일 교수도 “상법에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판매행위와 중개행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현행 사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오픈마켓들도 소비자 보호를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옥상옥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2007년부터 업계와 공정위 간 자율준수협의회를 통해 기존 법률에서 정한 판매중개자의 의무보다 강화된 규약을 준수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상·하반기마다 소비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등 자정 작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G마켓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거래센터'를 운영해 현행법령과 사이트 이용정책에 어긋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위조상품 신고 고객을 위한 전담 상담센터 운영 중이며, 주문부터 배송·반품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분쟁을 조율하는 '자율 분쟁 조정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에도 판매중개업자의 자율규제 방안을 명시하고 공정위가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자율규제로 마련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한다는 의견이다.

◆ 영세상공인 소비자로 부담 전가되나

국내 주요 오픈마켓[사진=각 사]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책임이 부과된 중개업체들이 입점 상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오픈마켓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책임을 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법적 구속력이 생기면 사업자 입장에서 판매자의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영세업자·신규 창업자 누구에게나 판로를 제공하는 열린 시장이라는 오픈마켓의 장점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서종희 교수도 “중개업자들이 입점 심사를 필요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온라인 창업시장에도 진입 규제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다행히 지난 1월 전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이후 관련부처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TF 협의체가 꾸려져, 업계의 우려를 법안에 반영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확한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