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기왕 의원이 12일 뉴홈 사전청약 금리 논란을 해명했다.
- LTV·DSR·대출한도·만기는 안내대로 적용되고 고정금리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 사전청약자는 기회비용 보상으로 금리 0.25%p 추가 혜택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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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정책이라고 마음대로 뒤집지 않아"
뉴홈, 일부 단지서 '우대금리 적용 불가'로 오해 사며 반발 불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은 12일 뉴홈 사전청약 대출금리 논란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액수와 만기는 사전청약 안내대로 적용된다. 고정금리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뉴홈 사전청약 금리 논란에 "LTV·DSR·대출 한도 등 안내 당시 방침대로 변동 없이 적용"
복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출금리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 당시 공급을 늘리겠다며 도입한 사전청약 제도의 안내문에 일정 금리를 예시로 제시하면서, 이후 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있어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단 한 줄도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고, 국토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금리 구간(1.9~3.0%)에 대해 "당시 디딤돌대출 금리보다 0.25%포인트(p) 낮춰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예시였을 뿐, 고정금리로 못박은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대출이 발생하는 시점의 시장금리에 따라 구간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전제가 함께 안내됐어야 했는데,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LTV, DSR, 대출 한도, 만기 등 다른 조건은 사전청약 안내 당시 방침대로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대출 만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40년 만기 상품이 없어 30년 상품까지만 있지만, 애초 약속한 대로 40년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자, 본청약까지 기다리는 기회비용 감수한 만큼 혜택이 있는 것"
그는 사전청약자와 본청약자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청약자는 본청약까지 기다리는 기회비용을 감수한 만큼 디딤돌대출 금리를 0.25%p 추가로 낮춰주는 혜택이 있는 것"이라며 "본청약자는 일반 청약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5500만원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적용으로 당첨자들이 별도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금액과 LTV·DSR 등은 애초 적용하기로 한 방침 그대로 적용된다"고 재차 답했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 사전청약 제도 자체가 윤석열 정부 때 2030년 입주 물량을 앞당겨 실적으로 내세우려 무리하게 설계된 사업"이라며 "국민의힘도 오해를 살 수 있었던 안내 방식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질책할 수 있지만, 원안에 없던 고정금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윤석열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뉴홈, 尹정부 공공분양주택 정책...일부 단지서 우대금리 적용 불가로 알려지며 반발 불러
뉴홈은 윤석열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한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다.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 등이 대표적인 사업지로, 사전청약을 통해 입주 예정자를 모집해왔다.
하지만 최근 본청약을 앞둔 일부 단지에서 사전청약 당시 입주자모집공고에 안내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정책 믿고 청약한 국민들에게 조건을 일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라며 "민간 건설업체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당장 분양사기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