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재가 1일 녹십자 재판취소 사건 공개변론을 다음달 7일 연다고 밝혔다
- 재판소원 시행 뒤 지정재판부를 통과한 첫 사건으로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 녹십자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4월 재판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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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안 심리에 회부된 사건이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3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녹십자는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는 패소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률상 쟁점이 없다고 판단해 본안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녹십자는 동일한 입찰 담합을 둘러싼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대법원이 행정소송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월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리로 회부한 뒤 피청구인인 대법원에 의견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