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 정부는 종부세·ISA 일부를 완화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추가 수정 가능성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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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논의서 보완 필요"…부동산 민심 모니터링 나설 듯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놓고 수정 여지를 열어두는 분위기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정부안을 의결하기 보단, 숙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정부, 11개 세법 개정안 확정…오는 3일까지 국회 제출
정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0%로 올리려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는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규정도 당초 개편안에서 일부 되돌렸다. 연간 납입 한도 미사용분을 기존처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 제한도 없애 무기한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산적 금융 ISA 역시 최소 3년 가입할 수 있고 최대 계약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제한하려던 방안도 철회해 중복 가입이 가능해진다.

◆ 與 "실거주 우대 취지 동의…국회 논의서 보완 필요"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정부안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정부안에 당초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며 "비거주 단독·부부 공동명의 주택 모두 총 12억원을 공제받게 돼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부담 상한도 정부의 원안이었던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부담의 예측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대로 정부는 결정했고 (부동산 세제개편안) 내용이 국회로 왔으니까 토의를 해봐야 한다.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들도 평가해보고 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공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당 지지율도 함께 흔들리면서 국정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우선은 수정된 정부안을 그대로 당장 수용하기보다는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부동산 민심을 살피고 숙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개편안 문제는 당과 전문가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개적인 토의 과정이 없다면 추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