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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대감 엿보인 직원들·개청식 전부터 몰린 고발장…'개문발차' 중수청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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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전 서울 중구서 중수청 개청식이 열렸다
  • 첫날 민원실엔 고발장 잇따라 접수됐다
  • 중수청은 절제·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청 40분 전 민원실에 이미 7건 접수…"업무 분장은 아직"
윤호중·서영교, '검찰개혁 결실' 강조…청장대행은 "절제 최우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일 오전 8시50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을 한 시간여 앞두고 출근한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1층 건물 외부까지 길게 줄을 섰다.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새 조직의 첫날을 맞은 상기된 표정이 묻어났다. 중수청 관계자는 "출근하는 직원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라며 출입구를 안내하고 있었다.

중대범죄수사청 직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마련된 청사로 출근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6.10.02 hong90@newspim.com

건물 반대편에서는 개청 첫날부터 고발장을 들고 온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기업 네이처셀 주주들로 구성된 비전코리아는 퇴행성 무릎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경윤 비전코리아 대표는 식약처가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고 경쟁기관 관계자를 심의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번 기회에 중수청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 9시가 넘어서자 민원실 업무가 시작됐다. 민원실에는 직원 4명이 자리를 잡았고 "오신 순서대로 앉아 달라"며 민원인을 안내했다. 고소·고발 접수를 증명하는 접수증 양식이 마련되지 않아, '접수'라고 적힌 보라색 도장을 찍어주는 등 준비가 미흡한 모습도 연출됐다. 오전 9시22분께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민원실을 찾았을 당시 직원은 이미 7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민원실에 접수된 첫 고소장은 서울의 한 경찰관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개인의 고소였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 및 노조 집행부가 부당한 성과급 지급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경윤 비전코리아 대표(오른쪽)와 윤용진 변호사가 2일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청이 마련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6.10.02 hong90@newspim.com

주주운동본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 정황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부서도 첫발을 떼는 모습이었다. 청사 2층에 마련된 마약수사1·2·3과에는 각각 10명 안팎의 직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책상에는 PC와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고 회의용 탁자와 의자, 파쇄기 등 기본적인 집기도 갖춰져 있었다. 다만 한 수사관은 "직원들의 부서 배치는 완료됐는데 아직 업무분장은 안 됐다. 명함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전 9시38분께 개청식장이 차기 시작했다. 중수청 직원 200여 명이 행사장에 모였고 앞쪽에는 주요 내빈과 외빈, 간부급 수사관들을 위한 좌석이 마련됐다. 행사 시작을 기다리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 조직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였다.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오전 10시 시작된 개청식에서 새 기관의 첫 원칙으로 '절제'를 제시했다. 전 차장은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직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마련된 중수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을 응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6.10.02 hong90@newspim.com

전 차장은 향후 중수청 운영 원칙으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우선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전문 수사역량 강화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중수청 출범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의 제도적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중수청 출범을 78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고 경찰·공소청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공조를 주문했다.

서 위원장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일 잘해 온 수많은 검사들이 있었지만 정점에 있던 잘못된 검사들이 표적 수사, 조작 수사·기소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사가 하던 중대범죄 수사를 여러분이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 직원들에게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26.10.02 mironj19@newspim.com

사법부를 대표해 참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수사 역량과 기본권 보장의 조화를 강조했다. 노 처장은 "오늘은 중대범죄에 대응하는 국가 역량을 새로 다지는 날"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과 기본권 보장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을 존중하는 일은 수사를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든든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오전 10시38분께 윤 장관과 전 차장 등 참석자들이 청사 현판을 제막하면서 공식 행사는 마무리됐다. 직원들은 별도의 후속 행사 없이 각 부서로 돌아가 첫 회의를 시작했다.

아직 업무분장도 끝나지 않은 사무실과 개청 전부터 사건이 들어오기 시작한 민원실의 풍경 속에서, 검찰청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수청의 첫날이 그렇게 시작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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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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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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