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일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안을 일부 철회했다.
-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현행대로 두고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막았다.
- 다만 고가주택 과세 강화 기조는 유지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부담 상한 150% 동결
전문가 "추가 매도 압력 완화"
세제 강화 큰 틀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일부 거둬들였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고가주택을 겨냥한 과세 강화 기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당초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세 부담 상한도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직전 연도 보유세 상당액의 150%인 상한선을 200%까지 높일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현행 150%를 적용하기로 했다.
◆ 급매 유인 줄었다…고가주택 관망세 길어질 듯
시장에서는 이번 수정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이유로 보유 주택을 서둘러 처분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세제개편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축소되고 세 부담 상한까지 높아져 보유 비용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등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돼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애초 예고됐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일정 부분 후퇴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는 예상보다 완화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출 규제와 높은 주택가격으로 매수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절세 목적의 매물이 늘어나는 것이 가격 조정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번 수정으로 이 같은 추가 공급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단기적으로 서울 고가주택 시장의 매물 증가 속도도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세시장에서는 임대인이 세 부담을 피해 보유 주택으로 들어가거나 집을 처분해야 할 유인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기존 전세 물량이 계속 임대시장에 남을 여지가 커진 셈이다.
함 랩장은 "임대인이 세금 때문에 매도할 필요성이 줄면서 매매시장 매물은 덜 나오고 기존 주택을 계속 임대하면서 전세 공급은 일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서울의 전세매물과 가격은 규제지역, 입주물량, 전세대출 규제, 월세 전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 이번 세제 수정 하나만으로 전셋값이 안정되고 매물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 '팔까 말까' 고민 늦춘 수정안…시장 방향은 그대로
이번 수정에도 정부의 주택 세제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더 많은 공제 혜택을 주는 구조가 남아 있는 데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주요 내용도 유지되고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 강화라는 방침은 지속된다"며 "기본공제금액과 세 부담 상한도 완화라기보다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조정을 통해 향후 보유세를 충분히 높이는 데 소요되는 기간만 지난 개편안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 부담 조정만으로 서울 집값이나 거래 흐름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세제 부담이 주택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 전월세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안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강화하는 것"이라며 "시장 거래가 위축되면서 주택가격 변동성이 일부 억제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시장가격이 급락하거나 안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