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한 전 위원장 등 6명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를 받았다.
- 1심 선고 공판은 11월 1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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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양모 씨와 과장 차모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씨와 심사위원이던 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일체 거부했다"며 "관련자 진술과 제출된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평가표 채점과 집계가 완료된 후에 결과가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재승인 심사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사건"이라며 "심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중대성,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이 말한 공모는 증명된 것이 아니라 서로 무관한 개별 행위를 하나로 연결한 것"이라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졌고 검사는 증거로 증명되지 않은 걸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 주길 바라며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씨도 "결코 점수 수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에 구체적인 집계 결과, 숫자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라며 "점수 수정은 상식에 어긋난다. 그 당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차씨도 심사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도 "점수 집계 결과를 전해 들은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변함없이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점수 집계 결과를 전해 듣지 못한 채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피고인들과 은밀히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1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