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북한이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통제를 강화했다.
- 여행증명서 없는 승객을 태우면 차량 억류와 면허 박탈을 규정했다.
- 차량 영업도 금지해 개인 이동과 시장화 흐름을 억눌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차량 이용 돈벌이 적발 땐 2개월 정지"
지역 간 이동 및 영리사업 통제 강화
[서울=뉴스핌] 김한솔 기자 = 북한이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고쳐 여행증명서가 없는 승객을 태운 차량을 억류하고 차량을 이용한 돈벌이를 금지하는 등 주민 이동과 차량 영업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 전문매체 데일리NK는 1일 북한이 지난해 5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26호로 수정·보충한 도로교통법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개정법은 8장 124개 조문으로 구성됐는데, 2021년 8월 개정된 종전 법보다 1개 장과 21개 조문이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민의 이동 통제를 차량 운행 책임과 직접 연결한 점이다.
개정법 108조는 출장증명서나 여행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태우고 운행한 경우를 차량 억류 사유로 새로 규정했다. 같은 행위가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 자격도 박탈하도록 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종전 법은 운전 자격이나 차량 등록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단속에 불응한 경우 등 운전자와 차량 자체의 위반 행위만 억류 사유로 삼았다.
이 매체는 이번 개정으로 승객의 증명서 소지 여부까지 차량 제재와 연결됐다며 사회안전기관이 맡아온 이동 통제 책임의 일부를 운전자에게까지 지운 것으로 분석했다.
차량을 이용한 영리 행위에 대한 제재도 별도로 마련됐다.
개정법 54조는 '차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를 운전사의 금지 사항으로 명시하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운행한 차량은 최대 2개월간 억류하도록 했다.
기관의 직무용·사업용 승용차로 돈을 벌거나 개인이 구입한 차량을 기관 명의로 등록해 영업하면 해당 차량을 몰수하고 등록에서도 삭제한다.
이를 허용한 책임자에게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 노동이나 노동교양(위법 행위자를 일정 기간 수용해 노동을 시키는 행정 처벌) 처벌을 내린다.

데일리NK는 종전 법이 돈벌이 목적으로 자전거 짐틀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 정도만 규제했을 뿐 자동차를 이용한 영리 운행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두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개정이 개인의 차량 보유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기관·기업소·단체뿐 아니라 일반 주민도 차량 등록 주체로 명시하되 구입 경위를 입증하는 문건을 제출하도록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차량은 등록을 막았다.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 차량의 보유·도로 이용 부담금을 한 대당 분기 20달러에서 50달러로 올렸다고 전했다.
개인 차량은 제도권에 등록시켜 비용을 걷는 대신 이를 이용한 영업은 억류와 몰수로 막는 구조다.
벌금은 개인에게 5000원~15만원, 기관·기업소·단체에는 10만원~150만원(북한 원)까지 부과하며 전자 지불 수단으로 내도록 했다.
데일리NK가 지난달 16일 조사한 평양 시장 쌀값은 1kg당 4만6000원으로, 개인 최고 벌금 15만원은 쌀 3kg 남짓, 시장 환율(달러당 7만원 안팎)로는 2달러 정도에 해당한다. 벌금보다 차량 억류나 몰수가 실질적인 제재로 작용하는 구조다.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자리 잡던 시기부터 여행증명서가 없는 주민의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해 왔다.
데일리NK는 지난해 5월 채택된 철도여객수송법에도 증명서가 없는 주민의 열차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철도에 이어 도로에서도 증명서 확인이 운송 주체의 책임과 연결됐다고 덧붙였다.
개인 차량 소유는 제도 안에서 인정하면서도 증명서 확인과 영리 운행 금지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과한 것은 시장화와 함께 늘어난 주민 이동과 차량 이용을 기존 이동 통제 체계 안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korbrave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