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허태근 전 실장과 전하규 전 대변인이 1일 모해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 두 사람은 박정훈 전 단장 재판에서 허위 진술해 유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 특검은 국방부 입장 유지와 책임 회피 목적의 위증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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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故) 채모 해병의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에서 허위 진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이 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허 전 실장과 전 전 대변인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폭로했다. 이에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허 전 실장과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항명 혐의를 받던 박 전 단장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채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처벌에 대해 질문한 적 있냐'는 물음에 박 전 단장을 유죄 판결 받게 할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특검 측은 "피고인들은 단순 착오나 우발적 위증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의 입장을 전파하는 고위공직자로 본인의 언행이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국방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나아가 박 전 단장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장관과 국방부 윗선의 눈치를 보며 군인 동료에게 형사처벌을 전가하려 했단 점에서 죄질 매우 불량하다"며 "고위직 공무원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책임이 있는데도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앞서 형성한 국방부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것은 엄중하게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양측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