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직원들의 임금과 연차수당 1억여원을 체불하고 4대 보험료 서류도 위조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월 7일부터 지난해 5월 7일까지 퇴직 직원들의 임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 1억3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공기업이 발주한 용역 사업자로 선정돼 계약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전력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대지급금이 지급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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