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5·18 유공자 4명이 1일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했다.
- 이 의원이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영상을 공유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 원고들은 1억2000만원 배상과 게시물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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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4명이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동영상을 공유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5·18 유공자 4명이 원고로 참여해 이 의원에게 1인당 3000만원씩 모두 1억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소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서울지역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에 대해 가장 충실한(개인적 의견) 설명, 논평 소개합니다"라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원고들은 이 의원이 5·18을 '소요를 넘어선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한 것이 5·18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다. 앞서 원고들은 소송과 별도로 이 의원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취지의 글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양 회장은 "5·18은 특별법 제정과 재판 등을 거쳐 이미 역사적·사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소요나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자신을 5·18 당시 북한 특수군 '광수 36호'라고 허위 지목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5·18 왜곡·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남겨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양 회장은 2017년 6월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 자료 발행·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