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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정위]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 갑질피해 차단…기술탈취 집중 조사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36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늘린다
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 등
전자·화학 업종 기술탈취 조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거래상 지위 남용’의 갑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공정당국의 보호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로까지 확대된다. 또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서의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실시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공정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지침의 적용대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행 적용 대상은 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다.

개선안에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업 종사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침에는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를 들고 있다.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을 보면,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을 떠넘기는 등 구입강제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이익제공강요도 마찬가지다.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판매 또는 회원확보 등의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판매목표강제행위도 안 된다.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기존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불이익제공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내용,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다.

아울러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반칙행위에도 엄정 제재를 시사했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오디오, 제약 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분야는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이 우려되는 곳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음향기기 라이선스업체인 돌비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특허권자의 라이선스에 대한 특허사용료 부당 부과혐의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국정감사장에서 “관계자가 제기한 민원 등에 따라 이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2015년 돌비 조사 때는 계약서 내용만 살폈지만 이번에는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 위약금을 받는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약시장도 공정위가 조준하고 있다.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 및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을 남용한 행위가 주된 대상이다. 앞선 지난해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남용과 관련해 대웅제약을 현장조사한 바 있다.

더욱이 대웅제약과 미국 내 판매 협력사인 에볼루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불공정혐의조사를 받고 있다.

기술탈취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이 밖에 기술유용에 대한 형사·민사 제재도 강화(기술유용행위에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손해배상 한도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특수고용 지침을 제정해서 거래관계의 불공정성 해소를 노력해왔는데, 그동안 성과가 크지 않았다”며 “산재보험에서 특고로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특고지침에 포섭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어 “특고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특고 지침에 반영 안 되는 웹툰 작가,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등 민원 유형 있는데 관련부처 협의를 통한 실태 분석 등 관련 분야에 적합한 표준계약서나 거래가이드를 규정, 이 분야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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