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2일 황유성·문연철 영장을 기각했다
- 법원은 혐의 다툼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
- 특검은 VIP 격노 차단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채 상병 외압 수사 제동, 특검 수사 23일 종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 관련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정보 수집과 확산을 차단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책임자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강하게 질책했다는 내용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지목돼 왔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두 사람이 2023년 8월3일부터 24일까지 14차례 통화하며 채 상병 사건 관련 동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 전 부대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에 대해 알고 있고 폭로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포착해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오는 23일 종료되는 만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