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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정위] 지주회사 부동산임대료 등 공시도입…금융보험 출자 실태조사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35

2019 공정위 업무계획, BH 서면보고
지주회사 내부거래 공시특례 폐지
부동산임대료 등 배당외 수익 공시도입
공익법인 기업집단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고객자금 이용한 지배력 행사 억제
금융·보험사 계열회사 출자현황 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되, 부동산임대료·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 수익 공시를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행사 억제를 위해 금융·보험사 계열회사 출자현황, 의결권 행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공정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내부거래 점검이 강화된다. 우선 공정위는 올 하반기 고시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 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배당외 수익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상에 부동산임대료·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이다.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는 폐지된다.

아울러 지난해 공시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와 특수관계인을 위한 우회적 내부거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공시점검에 나선다. 점검시기는 올 하반기로 자금대여·차입(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이사회 운영 현황(기업집단 현황공시) 등이 타깃이다.

특수관계인을 위한 우회적 내부거래는 비계열사를 통해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 회사채 등을 인수하는 거래 등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기업집단 공시자료의 관리 및 비용처리 기준, 정보공유 강화 등을 위해 지난달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법 개정을 통한 기업집단 규율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공익법인과 관련해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년 유예 기간을 부여 한 후 3년에 걸쳐 단계적 행사 한도가 축소(30%→25%→20%→15%)된다.

금융보험사의 경우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을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새로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키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위법행위 제재도 타 부처 감독시스템과 상시 연계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시에는 스튜어드십코드(금융위, 복지부)와의 작동·연계를 위해 관계부처에 통보한다”며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위반 행위 제재 시에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금융위)으로 통보·연계다.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과 관련된 행사 일정은 3월 주총이 끝나야지 시작되기 때문에 빠르면 4월이나 준비가 필요하면 5월 중에 경제계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며 “5대그룹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조금 더 어려운 10대 이하의 그룹들을 중심으로 실질적 고충이나 자발적 개선노력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규제의 문턱도 낮춘다. 대·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5% 미만 보유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 상장·비상장 모두 20%다.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에는 상장·비상장 모두 50%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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