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30일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 능력 향상 위해 온라인 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한다
- 분야별 우수자에 상장·상금 수여하고 추첨 30명에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월 29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신청
일반인·세관직원·단체 분야 시상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수출입업계 종사자와 관세사 등 관세평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를 연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30일 '제24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송품장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더해 결정된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최근 로열티, 전자상거래,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쟁점이 다양해지면서 관세평가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의 지식을 평가한다.
일반인과 세관직원 개인, 단체 등 3개 분야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도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날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