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불복소송은 패소…형사 책임은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약 92% 지분을 보유한 골프장에 240억원 수준의 매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징금 불복소송에서는 잘못이 인정됐지만 형사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차승환)는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원심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 |
|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 |
이 사건은 행위와 고의에 대한 입증이 모두 필요한데,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여지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대로 "이 사건은 합리적인 고려·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입증, 그와 같은 거래로 인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해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집중이 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에 대한 피고인 회사 임직원들의 고의도 인정돼야 유죄가 될 수 있다"라고 법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지속하는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2016년 12월까지 박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골프장과 총 241억원 수준의 내부 거래를 해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골프장 매출의 72% 수준이 두 계열사와의 거래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줬다며 지난 2020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의 형사재판 결과와는 다르게 행정재판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했다.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