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사기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지인을 캄보디아에 넘겨 감금한 2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구형량(징역 9년)보다 많은 형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26)씨와 김 모(27)씨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너 때문에 6000만원 가량 손해가 발생했다. 캄보디아에 가서 관광 사업 관련 계약서만 받아 오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속여 현지 범죄조직원에게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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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박 씨, 김 씨)은 신 씨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보내야 할 처지"였다며 "위협받는 처지였다면 피해자도 현지 공범들에게 감금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모를 수 없다고 보인다"라고 봤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신 씨는 다른 공범을 위협해 캄보디아 이송, 감금했는데도 전면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자 수사에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 제출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씨, 김 씨에 대해서는 "신 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