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본격 가동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거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형사합의37부와 형사합의38부를 특례법상의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건 배당에 착수했다.
법원은 형사37-2부에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6명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38-1부에는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 각각 단장과 부단장 직을 맡으려 했던 구삼회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당시 국방혁신기획관 등 8명 사건이 배당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을 본격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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