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기는 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였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