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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재판소원 "인지대 없고 패소해도 변호사비 부담 없어"...태평양 실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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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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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태평양은 6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관련 인지대와 소송비용 실무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 재판소원은 국가가 심판 비용을 부담해 인지대 납부가 없으나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공탁금 제도로 남용 방지한다.
  • 패소 시 상대 변호사 보수 부담은 없으나 변호사 선임 의무가 있어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은 6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인지대와 소송비용 등 실무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심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조사 비용 등은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으며, 심판 청구가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돼 청구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태평양 로고. [사진=태평양]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취소되면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75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재판 이 취소된 이후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맡게 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소된 재판을 맡은 판사는 헌재 결정에 기속되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을 하게 되면 다시 재판소원 대상이 되므로 법원 판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 대법원 상고와 재판소원 중 무엇이 유리한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상고 후 상고가 기각되면 그때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심판 청구를 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소원의 사유는 기본권침해로 제한되는 반면, 대법원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는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재판소원 인지대는 얼마인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합니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는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재판소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부담인 것을 고려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악용·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재판소원 사건이 증가되면, 공탁금의 납부를 명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을 명할 수 있는 공탁금제도가 시행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부담해야 하나.
▲헌법재판에서는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판소원의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재판소원의 경우에도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기존 결정을 검색해보면, 대략 3114건의 가처분 사건 중 11건 정도만 (일부)인용된 것으로 보여, 인용률은 0.35% 정도에 그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가처분이 명문으로 인정되는데, 그로 인하여 가처분 인용률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향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을 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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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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