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으로 대법 권위 약화…헌재 영향력 커질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지나 박민경 기자 = 사법부의 거센 반발에도 여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여당이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왜곡죄 조항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폭 손질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권위가 약화되는 대신 헌재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리면 하급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사법부 숙원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엇갈린다.
27일 뉴스핌은 '사법개혁 3법' 통과를 앞두고 법조계 전문가 5명에게 법안이 미칠 영향과 위헌 소지, 제도적 혼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물었다. 응답 전반에선 사법부 독립 침해와 사법부 무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법왜곡죄나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시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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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수정안도 위헌적" vs "어느정도 추상성은 불가피"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왜곡죄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위헌 시비가 거센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도 위헌 시비를 의식해 본회의 상정 직전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수정안을 내, 당 안팎에서 제기돼 온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정안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지역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문구를 일부 수정하긴 했지만 명확성의 원칙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기존에 있던 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굳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향후 법 왜곡죄 법안으로 고소를 당한 판사나 검사가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다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법상 구성요건이 지닌 특유의 추상성을 고려할 때 위헌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형법 상 구성요건 규정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규정은 언제나 불명확성·추상성을 띠게 돼 있다. 법왜곡죄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재판소원, 대법원 압박용이자 사법부 무력화 의도"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구조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약화되는 반면 헌재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고법 부장판사는 "이전에 대법원의 판결로 분쟁이 최종 정리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나 권위는 약화하고,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영향력이 이전보다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헌재 사건수가 300~400% 정도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사건수를 감당 못할 것"이라며 "국민 인권 보장이 아니라 대법원 압박용이며,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위헌적 판결을 시정한다는 순기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헌환 교수는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법원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인지 아닌지 헌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3법 중 그나마 이견이 적은 사안이지만, 3년 동안 대법관을 두 배가량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단기간에 무리하게 대법관을 증원하면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법관은 14년차 이상의 부장판사급으로 구성된다.
고법 부장판사는 "전체 판사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대법관들의 보조 인력은 하급심에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금 하급심은 판사 한 명이 아쉬운 실정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법원에 가게 되면 기형적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전체 판사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면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가동되는 대법관이 12명인데, 12명이 1년에 5만건 가까이 처리한다"며 "어느 나라도 사법기관이 1인당 4000건 가까이 처리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걸로 돼 있는데 훨씬 더 많이 늘려도 된다"며 "우리나라 사법부 규모는 가동법관이 2900명 수준으로 너무 적은데, 사법부 규모가 커져야 제대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