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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속 '법왜곡죄' 강행 통과…판·검사 고소 남발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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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부의 강한 반발에도 법왜곡죄 강행 처리
"고소·고발로 판·검사, 경찰이 느끼는 압박 상당할 것"
"법 규정은 어느 정도 불명확…추상성 띌 수밖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법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을 대폭 손질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판사·검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3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 온 국내 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셈이다.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법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與, 위헌 소지 의식해 수정…사법부 "추상적 구성요건" 우려

개정안은 판사·검사 또는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수정안을 내, 당 안팎에서 제기돼 온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다.

당초 원안은 법왜곡 행위를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열거했다. 이 가운데 특히 1호의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3호의 '논리나 경험칙에 반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민주당은 1호를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세하게 풀어썼다. 3호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표현은 아예 삭제됐다.

그럼에도 전국법원장회의는 전날 회의 뒤 입장문을 내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고, 재판의 신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법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검·경, 고소·고발에 시달리면 안전한 선택만 할 것"

법조계 안팎에선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사·검사·경찰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대거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건 당사자나 제3자가 보복성 고소·고발에 나설 유인이 커지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이 상시적으로 형사 책임 리스크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 내부에선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와 다른 소신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하급심의 소신 있는 판결마저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해왔다.

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대표적 법왜곡 사례로 지목해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왜곡죄가 있었다면 지 부장판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실제 기소로 이어지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고소·고발 그 자체만으로 수사기관이 받는 압박은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수사기관이 형사책임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선택'에 치우칠 경우, 적극적인 사건 발굴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 또 법왜곡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나면, 이를 처리하느라 검찰·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고소·고발에 시달린 검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향만 택하려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안전지대만 찾게 되면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왜곡죄는 법적 판단 주체의 주관적 법 오남용을 막아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명시적 장치일 뿐이라는 옹호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역임한 이헌환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법 규정은 언제나 어느 정도 불명확하며 추상성을 띌 수밖에 없다"며 고소·고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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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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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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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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